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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8 2015재고단3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3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16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9.말 02:00-03:00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신천둔치 공원 벤치 앞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세워져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 상당의 산악용자전거 1개를 몰래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1. 21:00-다음 날 06:00경 대구 수성구 FQ에 있는 앞 노상에서 위 자전거를 타고 대구 일대를 돌아다니다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승용차의 문 유리창을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로 젖혀 깨뜨린 후 깨어진 창문을 통해 차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3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3. 13:10경부터 2013. 10. 12. 0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162회에 걸쳐 합계 16,007,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불상 상당의 승용차의 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2. 9. 3. 13:10경부터 2013. 10. 12. 0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6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승용차의 문 유리창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 G, H, I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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