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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6노463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 인의 투자금 4,000만 원 중 일부를 반환 받은 것으로서 채권 추심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교부 받은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부분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판결문의 ‘ 범죄사실 ’에 대한 주석으로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 및 당 심 증인 J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채권 추심업무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편취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당 심 증인 J는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와 관련하여서는 전혀 관계가 없어서 아는 바가 없고, 다만 피고인과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이로서 자신이 타이핑을 할 줄 알아서 피고인 명의의 진술서 및 자술서를 작성하여 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 데 J가 피고인을 위하여 작성하여 주었다는 자술서는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실제 경험한 사람의 진술 내용이라고 보이고, J도 이 법정에서 2,000만 원 관련한 자술서의 내용( ‘2,000 만 원 돈은 E에게 받을 금액 1억 원 중 1차 2,000만 원을 받은 돈이며 1억 원이 입금되어야만 추심 진행을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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