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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5.11 2015가단38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196,896원 및 그 중 61,319,664원에 대하여 2014. 11. 7...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0. 4. 30.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 7억 원을 이자 연 7.3%, 지연이자 최고 연 19%, 대출기간 만료일 2012. 4. 30.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B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B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B은 2011. 5. 4.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기간 만료일을 2014. 4. 30.로 연장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대출약정의 대출기간 연장에 따른 B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연대보증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연대보증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B이 2013. 9. 24.경부터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4. 11. 6. 기준 대출원리금채무는 210,196,896원(= 잔존 원금 61,319,664원 약정이자 17,500,000원 약정지연손해금 131.377.232원)이고, 당시 지연이자율은 18.3%이다.

피고는 2011. 5. 30. B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같은 날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3. 11. 5. 사내이사직에서도 사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을 1 내지 4(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연대보증인으로서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210,196,896원 및 그 중 잔존원금 61,319,664원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3%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범위를 초과하여 2014. 11. 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대출원리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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