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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5다45420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망 G, 망 F와 원고 A, B, C, D(이하 이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고 한다)를 노역에 종사하게 한 구 미쓰비시중공업이 일본국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해산되고 그 판시의 ‘제2회사’가 설립된 뒤 흡수합병의 과정을 거쳐 피고로 변경되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구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이 사건 청구권을 피고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외국법인의 동일성 판단 기준 및 외국법 적용에 있어서의 공서양속 위반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 앞서 일본에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일본판결로 패소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일본판결이 일본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규범적 인식을 전제로 하여 일제의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 ‘여자정신근로령’을 한반도와 원고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이상, 이러한 판결이유가 담긴 이 사건 일본판결을 그대로 승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이 사건 일본판결을 승인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외국판결 승인요건으로서의 공서양속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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