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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06 2015가단1825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9,224,52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3. 5.부터 2016. 10. 6.까지는 연 5%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 A은 2014. 6. 30., 원고 B는 2014. 8. 21. D 지점을 운영하려는 E과 사이에, 원고 A은 자기 소유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 B는 자기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205호 부동산’, 제2항 기재 부동산을 ‘206호 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E에게 각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은 30,000,000원, 차임은 월 1,800,000원(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은 2014. 2. 23.부터 2016. 2. 28.까지이었다.

나. 피고의 E에 대한 투자계약 한편 피고는 2014. 11. 13. E에게 250,000,000원을 E이 운영하는 D의 지점 운영을 위하여 투자하고, E으로부터 월 6,250,000원을 이익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E에게 2014. 11. 14. 150,000,000원을, 2014. 11. 23. 1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전세권설정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1) E은 2014. 11. 18. 205호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같은 날 접수 제92964호로 전세권설정등기(2014. 5. 3. 설정계약, 전세금 30,000,000원, 범위 근린생활시설용 건물의 전부, 존속기간 2014. 5. 3.부터 2016. 5. 2.까지)를 마쳤다. E은 같은 날 위 전세권설정등기에 이어 피고에게 위 부동산의 전세권에 관하여 같은 법원 같은 날 접수 제9296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2014. 11. 17.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를 마쳐주었다. 2) E은 역시 같은 날인 2014. 11. 18. 206호 부동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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