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C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3카합598호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및 C은 2014. 3. 24. 위 2013카합598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하였다.
화 해 조 항
1. 피고와 C은 2014. 4. 1.부터 2020. 3. 31.까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와 C이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피고와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반행위 1회당 100,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는 나머지 신청을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화해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나. 원고는 2014. 5. 1.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2014가소2688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8. 27. 위 법원에 을 제27호증을 제출하였는데, 을 제27호증은 피고가 그에 대한 약식명령 사건 기록에서 정식재판청구를 하기 위하여 취득한 원고의 전과 및 검찰처분관계를 정리한 문서이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2015. 1. 22. 전주지방법원 2014고약8891호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5. 3. 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 제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접근금지명령위반 원고는 피고가 2014. 7. 17., 2014. 8.경 및 2014. 11.경 이 사건 부동산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 접근하여 이 사건 화해조서에서 정한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하였으므로, 그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300,000원(= 100,000원 × 위반행위 3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