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45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0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만안구 만 안 로 명 학 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안 양로 122호 앞 도로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