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크라이슬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7.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중앙로 123 좋은마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대종로사거리 쪽에서 중앙로사거리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택시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근접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 앞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의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35,566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