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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3 2018나43424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쪽 제7행부터 제13행까지(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재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1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신청을 한 경우,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민법 제175조, 제423조), 원고가 피고 C의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를 하였다

하더라도 민법 제168조에 따른 압류의 시효중단효는 피고 B, D에게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한편 채권자의 압류신청은 그 집행채무자에 대한 최고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고, 한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416조), 채권자가 민법 제174조에 따라 압류 후 6월 내에 다른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 등을 하였다면 최고에 의한 시효중단효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2840 판결 취지 참조). 그런데 원고가 2015. 1. 27. 다른 연대채무자인 피고 C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로부터 6월 이내에 피고 B, D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 등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최고에 의한 시효중단효는 인정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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