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5.15 2015가단81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2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8. 9. 22. 소외 C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를 12개월 후로, 이자로 월 45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대여하였던 사실, 피고는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약정을 하였던 사실, 소외 C는 2011. 1.월분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원고와 소외 C는 2013. 12.경 대여금 원금 30,000,000원과 2011. 1.분부터 2013. 12.분까지 미지급한 이자 합계액이 16,200,000원(450,000원×36개월)인 사실을 확인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되는 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6,200,000원(30,000,000원 16,2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4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