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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798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31.부터 2013. 6. 17. 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주)E가 운영하는 쥬얼리 매장인 ‘F’의 점장(매니저)로서 위 매장 내의 물품 관리, 판매, 매장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2. 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커플링 등 쥬얼리 제품 등을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시가 525,000원 상당의 커플링 1개(모델명 ‘G0018(1 /S07WMC4W-S80200/17')를 꺼내어 가지고 나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귀금속 매장에 판매한 뒤 그 대금으로 개인적인 채무를 갚는 등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쥬얼리 제품 82개 및 롯데백화점 상품권 61장 등 시가 합계 45,400,000원 상당(직원 판매가 20,765,500원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한 뒤 그 판매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횡령금액 중 5,970,017원 외에는 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어머니 병원비 마련을 위한 범죄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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