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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513075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77,788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1.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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