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 내지 17, 2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1994. 7. 2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5.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의 조부인 C은 1960년대에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주택 및 창고(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단독상속하였다.
피고의 어머니인 D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다
2005.경 요양원에 입원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는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있다.
피고의 어머니는 원고로부터 충남 예산군 E 전 235㎡(이하 ‘이 사건 밭’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2005.경까지 경작하였고, 그 이후에는 원고 측이 이 사건 밭을 경작하였다.
D은 2005.경까지 원고에게 차임으로 매년 백미 1가마를 지급하였다.
피고 측은 2013. 5. 23. 원고 측에게 연체 차임으로 48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5, 7, 8, 을 6, 7(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F,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C과 이 사건 건물의 부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임을 지급받았다.
이후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및 이 사건 밭에 대한 차임으로 매년 백미 1가마를 지급받았는데, 2005.경 D이 요양원에 입원한 이후에는 차임을 지급받지 못했다.
그러던 중 피고가 2013.경 이 사건 건물을 수리하려고 하였고, 원고 측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차임이 연체되었다고 항의하였다.
이에 원고 측과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부지의 차임을 매년 8만 원(백미 5두 상당)으로 약정하였고, 피고 측은 2013. 5. 23.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