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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2.28 2018도17114
관세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채증법칙위반, 법리오해를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D코리아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 주식회사 D코리아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관세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A과 공동하여 5,716,954,275원의, 피고인 주식회사 D코리아로부터 피고인 A, B와 공동하여 위 5,716,954,275원 중 5,010,717,975원의 추징을 명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세법 제269조 제3항의 밀수출입죄, 제282조의 몰수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거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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