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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7 2015고단323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1. 11:30 경 시흥시 C에서 피해자 D의 요청에 따라 E 지게차를 이용하여 창고 안에 있던 타일 자재 40개가 놓여 있는 팔레트를 2 단씩 들어 올려 창고 밖 노상으로 운반하여 하역하는 작업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 작업 지시한 후 개인적인 일을 보고 있던 피해자는 타일 자재가 놓여 있던 팔레트가 불안정하게 지게차에 실려 있는 것을 목격하고 지게차 옆에서 손으로 팔레트를 받쳐 주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지게차를 즉시 정차시킨 다음 적재물이 밀리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로프 처리를 하고, 적재 물 하역시 적재 물이 한쪽으로 밀려 떨어질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여 피해자를 지게차 주변에서 벗어나도록 하여야 하며, 지면이 평평한 곳에 적재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역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적재 물 운반 및 하역 작업을 한 과실로 균형을 잃은 팔레트 위의 타일 자재가 한쪽으로 무너져 내려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고평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함에도 아직 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치료비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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