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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8.28 2013고정292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처남 D과 E(광어양식장)을 동업하다가 금융기관 채무누적으로 경영난에 봉착하여 위 E이 강제경매처분이 이루어졌고 이때 피해자의 부인 F이 위 E을 낙찰받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어업허가증 등을 소외 D에게 넘겨주면서 그 대가로 2억원을 받기로 하고 그 당시 1억원은 받았으나 나머지 1억원을 지급하여 주지 않은데 불만을 품고, 2012. 7. 3경 제주시 G에 있는 H고등학교 2학년 교무실에서 동 학교 교사 I 등 5명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1억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가지고 왔다. 당신 부인이 J법인의 이사이므로 당신이 책임이 있다. 너희들은 가족 전체가 사기를 쳤으니, 모두 사기꾼이다.”라고 소란을 피우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 단 이 사건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13. 8.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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