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1 매매내역표 중 해당 ‘동시이행금액(원)’란 기재 각 금원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설립 및 피고들의 원고 설립에 대한 미동의 1) 원고는 인천 서구 H 일대 15,244.5㎡(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한다
)에서 A아파트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5. 11.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5. 11. 12.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2 목록 해당 순번 ‘대상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2 각항 기재 순서대로 ‘제 부동산’이라고 하고,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들인데, 원고가 설립될 당시 조합 설립에 대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의 최고서 발송 및 송달 결과 1) 원고는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 제48조에 따라, 2015. 11. 23. 피고들에게 조합 설립의 동의 여부를 회답하여 줄 것과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최고서(갑 제4호증의 1 내지 5, 7, 이하 ‘이 사건 최고서’라고 한다
)를 내용증명우편으로 각 발송하였다. 2) 피고 B, D, E, G는 2015. 11. 24.에, 피고 C는 2015. 11. 25.에 이 사건 최고서를 각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답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E은, 이 사건 최고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피고에게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4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