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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7061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 02: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는 여성들을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E(여, 2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싼 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고, 계속하여 피해자 F(여, 31세)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오른쪽 가슴을 스치듯이 만진 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전과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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