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14 2020가단107306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차전4455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차전4455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