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21 2020가단108378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차전4049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차전4049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