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1.부터 2019. 6. 1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17. 경영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2013. 9. 13. 화학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감사이다.
나. 피고는 2018. 4.경 주식회사 D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원고에게 금전 대여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주식회사 D의 계좌로, 2018. 4. 24. 3억 원을, 2018. 4. 26. 6억 원을 각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합계 9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8. 4. 30. 피고와 이 사건 대여금 9억 원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2018. 5. 30.까지 이 사건 대여금 중 3억 원을, 2018. 8. 30.까지 나머지 이 사건 대여금 6억 원을 각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제2조). 라.
피고는 2018. 5. 30. 변제기가 도래한 이 사건 대여금 중 3억 원을 변제하였으나, 2018. 8. 30. 변제기가 도래한 나머지 이 사건 대여금 6억 원에 대하여는 1억 원만을 변제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8. 10. 1. 피고에게 나머지 이 사건 대여금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이 사건 대여금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5억 원의 변제기 다음날인 2018. 8.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6. 19.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