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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1 2018가단1789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울산 울주군 C 도로 34㎡는 피고 소유의 토지이나 인근주민들이 오랫동안 통행하면서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피고가 위 토지위에 돌무더기를 쌓아 원고를 비롯한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고, 특히 피고는 2017. 9. 6. 차를 타고 위 토지를 통행하다가 위 돌무더기를 충격하여 차량 수리비 426,098원 상당의 피해를 입기까지 하였다.

원고는 위 토지를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돌무더기를 수거하고, 수거를 마칠 때까지 손해배상으로 매일 5만 원씩의 금전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위 토지가 사실상의 공로로서 원고를 포함한 일반인들이 피고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통행할 권리가 있다

거나 피고가 쌓은 위 돌무더기가 통행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관하여 갑 1, 2,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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