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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4.12 2015가단316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470,4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26.부터 2016. 4.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피고는 2014. 12. 26. 03:20경 원주시 소재 노래방에서 노래방 업주인 원고로부터 노래방 추가 요금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자, 원고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원고를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수 회 밟고 원고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싱크대에 원고의 머리를 부딪히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비골의 폐쇄성 골절,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환추의 폐쇄성 골절, 흉곽 전벽의 타박상,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피고는 2015. 2. 12. 위 행위와 관련하여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이 법원 2015고단9호),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앞서 본 바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를 때려 상해를 입히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일방적으로 피고가 상해를 가한 사안이므로, 책임을 제한할 여지는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아래 표 기재와 같다(갑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A C 2) 소득 및 가동기간 도시일용노임(2014. 12. 31.까지는 2014년 하반기 도시일용노임인 86,686원, 2015. 1. 1.부터 가동연한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인 87,805원), 가동일수 월 22일, 60세가 될 때까지(갑5, 6,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3)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원고는 경추 1-2번간 유합술을 받아 경추 회전 운동 50% 제한의 영구장해를 입었고, 이는 맥브라이드표 척주손상 I-B-1-a항목이 적용되어 노동능력상실률은 36%이다(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따라서, 201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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