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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08. 21. 선고 2008두9447 판결
타법인에 현물출자한 자산이 명의상 현물출자 법인의 자산인지 여부[국승]
제목

타법인에 현물출자한 자산이 명의상 현물출자 법인의 자산인지 여부

요지

개인 소유의 유선방송설비를 법인자산으로 장부상 등재한 바 없다 할지라도, 유선방송설비를 법인에게 양도한 후 타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법인의 자산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고등법원2007누3374 (2008.5.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3. 9.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법인세 267,516,96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의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3면 제10행에서 제12행의 "이 사건 방송설비는 원래 ○○○의 개인 소유로서 ○○○에서 사용해 온것인데, ○○○이 폐업된 이후 원고가 사용해 오다가 1999. 7.경 소외 회사에 현물출자된 사실,"을 "이 사건 방송설비 중 일부는 원래 ○○○ 개인 소유로서 ○○○에서 사용해 온 것인데, ○○○이 폐업된 이후 원고가 사용해 오다가 나머지 일부 설비를 추가 매수한 다음 1999. 7.경 소외 회사에 현물출자된 사실,"로 고치고, 다음의 주장과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하는 부분

원고는, 가사 ○○○이 1998. 6. 30. 원고에게 이 사건 방송설비를 양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은 원고에 대한 양도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원고의 ○○○에 대한 부외부채로 남아 있다가 원고가 이 사건 방송설비를 소외 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주식을 ○○○에게 양도하고 이 주식양도대금채권과 위 부외부채를 대등액에서 상계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주식을 ○○○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무상으로 양도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1998. 6. 30. 이 사건 방송설비 전부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채권을 원고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을 양수할 시점까지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 오히려 이 사건 방송설비 중에는 원고 설립 이후 원고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소외 회사에 현물출자된 설비가 상당수 있는 점, 원고의 대차대조표 등에 ○○○에 대한 채무가 전혀 기재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은 원고에게 이 사건 방송설비 중 일부를 양도하였고 그 양도대금은 이미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6구합3989 (2007.08.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 3. 9.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법인세 267,516,96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청구취지에서 처분일을 2005. 3. 19.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착오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2,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8. 6. 23. 중계유선방송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당시의 명칭은 주식회사 ○○○이었는데 2000. 1. 27. 주식회사 ○○○으로 변경되었다가 2004. 4. 7.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1999. 7. 23. 그 소유의 방송케이블, 증폭기 등 유선방송설비(이하 이 사건 방송설비라고 한다)를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회사 ○○○의 보통주식 58,745주(1주당 액면금 10,000원)를 취득하고도 이를 장부상 자신의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대표이사인 ○○○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식가액 587,450,000원을 익금산입하여 2005. 3. 9. 원고에 대하여 1999년 귀속 법인세 267,516,960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이유와 관계법령에 비추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방송설비는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의 개인 소유로서 원고가 아니라 ○○○이 이를 소외 회사에 현물출자한 것이어서 그 대가로 취득한 주식도 원고 소유가 아니라 ○○○ 개인 소유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7호증의 2, 제8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1, 제14호증 내지 제19호증,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은 ○○○시 ○○○동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유선방송업체인 ○○○ ○○○지국(소외 회사와는 별개의 개인 사업체이다. 이하 ○○○지국이라고 한다)을 경영해 오던 중 1998. 6. 23. 원고를 설립하여 같은 달 29. ○○○지국의 유선방송사업허가를 원고 앞으로 승계시킨 후 같은 달 30. ○○○지국을 폐업한 사실, 이 사건 방송설비는 원래 ○○○의 개인 소유로서 ○○○지국에서 사용해 온 것인데, ○○○지국이 폐업된 이후 원고가 사용해 오다가 1999. 7.경 소외 회사에 현물출자된 사실, 이 사건 방송설비가 소외 회사에 현물출자될 당시 소외 회사와 원고의 대표이사는 공히 ○○○이었는데, 이 사건 방송설비의 현물출자를 결의한 소외 회사의 1999. 7. 22.자 이사회회의록에는 이 사건 방송설비의 현물출자자가 ○○○ 개인이 아니라 원고로 기재되어 있고, 또 이 사건 방송설비에 관한 현물출자 계약서, 현물출자 재산인계서, 현물출자 재산인도서, 이 사건 방송설비의 현물출자에 따른 신주 58,745주(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주식청약서, 단수주 포기서 등도 모두 원고 명의로 작성되어 있으며, 이 사건 방송설비의 현물출자를 위한 감정평가서에도 그 소유자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또 ○○○이 서명날인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에도 ○○○지국을 폐업하면서 이 사건 방송설비를 포함한 자산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사실 및 원고는 이 사건 방송설비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소외 회사의 신주 58,745주를 1999. 9. 1. ○○○에게 액면가액인 587,45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하여 같은 해 10. 11. 세무관서에 제출하고 증권거래세 2,937,250원을 자진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으로부터 위 주식양도대금 587,450,000원을 전혀 지급받지 아니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는바(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1999. 12. 31. 대차대조표상 위 주식양도대금이 원고에게 입금되었거나 또는 채권 등 자산으로 남아 있는 흔적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방송설비를 원고 명의로 현물출자 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비록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대차대조표, 유형고정자산명세서 등에 이 사건 방송설비가 원고의 자산으로 등재된 바 없다 할지라도, 이 사건 방송설비는 ○○○지국이 폐업하면서 원고에게 양도된 후 원고가 소외 회사에 현물출자하고 그에 따라 취득한 소외 회사의 주식 58,745주를 다시 ○○○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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