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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4 2018가단46446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4. 11. 피고와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C조합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 후 원고는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피고는 2002. 8. 30. C조합에 11,658,55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대출금 채무를 위와 같이 이행(대위변제)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대위변제일부터 D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의 지연손해금 청구규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8. 6. 29. 기준으로 피고에 대하여 대위변제금액 11,658,5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6,393,690원, 기타 704,192원의 합계 38,756,437원의 채무(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금 채무’라 한다)를 부담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7. 3. 14. 대전지방법원에 2017하단459, 2017하면456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2017. 12. 19. 면책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2018. 1. 3. 확정되었다.

당시 원고가 위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는 이 사건 대위변제금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차전327호로 이 사건 대위변제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이 2014. 3. 1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위변제금 채무의 발생원인이 약 16년 전의 것이어서 이를 알지 못한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대위변제금 채무도 위 면책결정의 효력에 따라 면책되었다는 점에 관한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직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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