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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2.11 2013고단56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을 징역 4월, 피고인 D를 징역 1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69』

1.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G” 운영) 피고인 A은 영주시 H 지상 1층에 있는 “G”라는 상호의 게임장의 실제 업주, I, J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I는 만약 단속이 있을 때를 대비하여 자신의 명의로 게임장 업주로 등록을 하고, 단속이 되는 경우 실업주로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 J와 공모하여 2012. 9. 10.경부터 2012. 11. 22.경까지는 위 게임장에서 씨로켓 게임기를 설치하여, 2012. 11. 23.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는 위 게임장에서 아귀3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무료이용권(1만 원 권, 쿠폰)을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환전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K” 운영) 피고인 A, B은 영주시 L 3층에 있는 “K”라는 상호의 실제 업주로서 피고인 A은 게임장 임대보증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B은 게임기를 구입하여 게임장 안에서 환전을 하고, C으로 하여금 종업원으로서 잔심부름을 하면서 만약 단속이 있을 때를 대비하여 자신의 명의로 게임장 업주로 등록을 하고, 단속이 되는 경우 실업주로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3. 3. 18.경부터 2013. 3. 27.경까지 영주시 L 3층에 있는 ‘K’에서 외부실행장치에 의해 자동 실행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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