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6.25 2013고정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16:40경 제천시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들어가 우유와 부탄가스를 구입하여 계산하던 중 카운터 종업원 E가 부탄가스를 계산에서 빼트리자, E에게 "정신 나갔냐, 이 씨발년아, 개 같은년아, 총으로 쏴 죽인다."라고 욕을 하며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그 때 피해자 F이 그 장면을 보고 피고인의 몸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오며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 부위의 찰과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