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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1 2014노82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 개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액수가 7,000만 원으로서 상당히 큰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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