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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24 2015가합227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B이란 상호로 조립금속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산업설비의 수출입과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제지기계의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C과 피고 사이의 설비납품계약 1) C은 2007. 5. 15. 피고와 설비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C이 말레이시아 현지 공장에 설치할 제지 플랜트 설비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는 것으로, 설비대금은 4,900,000,000원, 1차 설비납품기간은 2007. 12. 31., 2차 설비납품기간은 2008. 6. 30.으로 정하였다. 2) 그 후 C과 피고는 2008. 3. 25. 위 납품계약의 설비대금을 4,900,000,000원에서 8,754,000,000원으로 증액하였다.

다. C과 원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C은 2015. 7. 6. 원고와 사이에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납품계약에 기한 556,950,000원 상당의 잔대금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7. 9.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C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C을 위하여 소송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아 이루어진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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