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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가합5395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421,918원 및 위 돈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2.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0. 6. 18.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이자 월 3%[다만,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최고이자율인 연 30%의 범위 안에서 유효], 변제기 2010. 9. 1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그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2010. 12. 25. 24,000,000원을, 2011. 1. 17. 9,400,000원을, 2012. 1. 27. 6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결국 위 나.

항 기재 각 지급금액을 연 30%의 비율로 계산하여 변제충당을 한 결과 위 마지막 지급일인 2012. 1. 27. 기준으로 이 사건 대여금 원금 20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3,421,918원이 남아 있다. 라.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3,421,918원(200,000,000원 3,421,918원) 및 위 돈 중 이 사건 대여금 원금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2.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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