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3.06 2014고단2167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5. 01:45경 순천시 C에 있는 D병원 604호에 이르러 피해자 E이 어머니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문을 열고 병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 호남대학교 학생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MCM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잘 돌볼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