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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2.04 2014고단10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군대에서 선임으로 알게 된 피해자 A(28세)을 만나 술을 마시던 중 귀가하기에 늦은 시각이 되자, 2014. 5. 15. 01: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모텔에 투숙하여 그 곳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6,500원을 결제하게 하고 TV로 영화를 시청하던 중 영화가 재미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른 영화를 결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누가 돈을 더 많이 썼는지에 대해 말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귀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29세)과 다투던 중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고, 재차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리컵으로 때리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왼손으로 막았으며, 이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유리컵 조각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2수지요

측 수지신경 및 혈관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다투게 된 경위,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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