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 분열증과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2017 고단 1463] 피고인은 2017. 4. 25. 14:03 경 김해시 김 해대로 2232 이 마트 1 층 출입구에서, 마침 그곳 출입구에서 나오는 C가 아들인 피해자 D(1 세) 을 유모차에 태워 나오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길이 9cm 의 힐이 부착된 부츠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7 고단 1538]
1. 피고인은 2017. 4. 6. 20:40 경 창원시 성산구 E 오피스텔 6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설치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CJ 헬 로비 전 방송 케이블 6 가닥을 가위와 니퍼를 이용하여 절단함으로써 위 케이블선을 174,57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0. 10:45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오피스텔의 뒤편 이자 같은 구 G에 있는 국민은행 야외 주차장 쪽 창문을 향해 나무 탁자( 가로 34cm × 세로 44cm, 무게 5kg )를 힘껏 던져 그로 인해 나무 탁자가 창문을 깨고 위 야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 I 제네 시스 차량의 위로 떨어져 위 차량의 천장이 찌그러지고 전면 유리창이 깨지게 하여 위 차량을 1,336,89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463]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단서 사진 [2017 고단 1538]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H의 진술서 압수 조서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