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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26 2017고단7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3. 31. 16: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번지 불상지 앞길에서 부천시 원종동 121 동 문 아파트 앞길까지 약 24km 의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와이드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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