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0129 (2004.05.3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임대부분은 취득 시점부터 신고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재산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5【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외국인 투자기업인 청구인이 2000.3.22. 신축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상의 건축물 12,194.53㎡(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비율(23.49%)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그 후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 중 일부(31.28%)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고 있으므로 당해 임대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제4항이나, 구 ㅇㅇ시세감면조례(2000.12.30. 조례 제3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데도 착오감면한 것으로 보아 당해 임대부분의 취득가액4,662,660,427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외국인 투자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취득세 26,286,200원, 농어촌특별세 2,409,560원, 등록세 10,514,480원, 지방교육세 1,927,650원, 합계 41,137,890원(가산세 포함)을 2003.8.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8.10.17.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디지털이동통신시스템 운용기술)을 대상사업으로 하여 외국인 투자신고를 하고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증자를 한 후 1999.1월경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같은 해 11월경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결정통보를 받고서 ㅇㅇ교환국사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나, 건축물 신축후 이동통신 예상가입자수가 당초 예측에 미달하여 입주예정이던 ㅇㅇ지역고객센터 및 영업센터 일부는 ㅇㅇ교환국으로 통합 운영함에 따라 여유 공간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를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건축물은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 당시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취득 이후에 이를 일부 임대하고 있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3항에서 규정하는 추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중 일부를 임대하고 있다고 하여 임대부분에 대해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신축한 건축물중 일부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 임대부분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3년 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증자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 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잔여기간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2제4항 제5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된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제121조의2제5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의 주식등의 비율이 감면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그 제2호에서 제121조의2제4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 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제3호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 된 경우, 그 제4호에서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ㅇㅇ시세감면조례(2000.12.30. 조례 제3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4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9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6.7.11. 법인 설립등기를 하고, 1998.10.17. 투자금액을 521,900백만원, 투자비율을 23.49%, 신고사업을 고도기술수반사업(디지털이동통신시스템 운용기술)으로 하여 외국인 투자신고를 하여, 1998.10.23.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하였고, 1999. 1월경 조세 감면신청을 하여 1999.11.17.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감면대상사업을 개인휴대통신망의 설계 및 최적화를 위한 무선주파수 설계기술, 고객지원 및 요금관리시스템 기술로, 대상사업장을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공장(사업장)을 설치 또는 운영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로 하여 조세감면 결정통보(재경부 경총 41500-154호)를 받았으며, 2000.3.22.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그 중 6층과 7층 일부(2,300.77㎡)를 청구외 (주)ㅇㅇㅇ에 2000.6.17.부터 2년간 임대하였고, 7층일부와 8층(1,513.2㎡)은 청구외 (주)ㅇㅇㅇ에 2000.3.25.부터 2년간 임대하였으며, 나머지는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이동통신 예상가입자수가 당초 예측에 미달하여 여유공간이 발생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으로서,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중 일부를 취득 이후에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추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및 제4항을 종합해보면,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조세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고,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8항에서 이러한 감면신청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은 주무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감면 여부를 결정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에서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이라 함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을 위하여 감면신청시 신고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감면대상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 1999.11.17.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결정통보를 받은 내용에서 감면대상 사업을 개인휴대통신망의 설계 및 최적화를 위한 무선주파수 설계기술, 고객지원 및 요금관리시스템 기술사업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에 해당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2000.3.22. 신축한 후 일부는 그로부터 3일후인 2000.3.25.에 청구외 (주)ㅇㅇㅇ에게 임대하였고, 일부는 3개월이 경과할 무렵인 2000.6.17.(3일경과)에 청구외 (주)ㅇㅇㅇ에 임대한 사실을 볼 때, 임대부분은 취득 시점부터 신고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러한 임대부분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5.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