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42,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자(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17. 2. 14. 이 법원 B, C, D, E, F, G, H, I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나. 피고는 2017. 4.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조적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42,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 피고는 2013. 5. 27.경 지에이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J에 건축 중인 ‘K블럭 신축공사’와 L 및 M에 건축 중인 ‘N블럭 신축공사’의 일부 공정인 조적(벽돌쌓기)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42,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6. 10.부터 2013. 7. 9.까지 위 ‘K블럭 신축공사’를 완료하였고, 2014. 6. 14.부터 2014. 6. 30.까지 위 ‘N블럭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피고는 2016. 8. 15.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K블럭 504호(이하 ‘이 사건 504호’라 한다)를 현관문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고의 허락 없이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