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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23 2019가단22035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25,814,2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6.부터 2020. 9.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법무법인 D의 기업회생팀 직원으로 근무한 자들이고, 피고는 2013. 6.경부터 2018. 12.경까지 위 기업회생팀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자이다.

나. 원고들은 2018. 10.경부터 12.경까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법무법인 D은 2019. 6. 14. 법무법인 D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정산금 중 7,435,080에 이르는 금액을 원고 A에게, 25,814,251원에 이르는 금액을 원고 B에게 각 양도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보내어 그 무렵 피고가 이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법무법인 D과 사이에 법무법인 D의 기업회생팀에 근무하면서 기업회생 매출의 70%로 기업회생팀을 운영하고, 나머지 30%를 법무법인 D에 지급하여 공동운영비로 정산하기로 하는 내부정산약정을 하였는데, 피고가 2017. 10.부터 2018. 12.까지의 정산금 합계 33,642,935원을 미지급하고 있어 법무법인 D은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정산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이 위 정산금 채권 중 일부를 양수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기업회생팀 매출의 30%를 법무법인 D에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한다

거나, 기업회생팀 매출의 30%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금액의 채권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법무법인 D이 피고에 대하여 정산금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2018. 12. 28.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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