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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366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2. 1.경부터 전기,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설립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입사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D와 사이에 원고의 급여를 월 250만 원(연봉 3,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다. 원고와 D는 2009. 1.경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라 한다)가 미취업 또는 실직 상태의 이공계 고급연구인력을 고용한 중소벤처기업에게 그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지원사업’이라 한다)‘ 공고를 보고, 피고 회사가 과거 대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력이 있는 원고를 연봉 4,400만 원에 고용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위 지원사업에 참가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09년도 이 사건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2009. 3.경부터 2010. 2.경까지 원고에 대한 인건비인 연봉 4,400만 원 중 1,920만 원(매월 160만 원)을 정부지원금으로 받았다.

마. 이후 피고 회사는 2010년도 및 2011년도에도 각 이 사건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2010. 3.부터 2011. 2.까지 원고의 인건비 4,440만 원 중 합계 1,560만 원(매월 130만 원)을, 2011. 3.부터 2012. 2.까지 원고의 인건비 4,440만 원 중 합계 1,320만 원(매월 110만 원)을 각 정부지원금으로 지급받았다.

바. 피고 회사는 2009. 4.경부터 2012. 1.경까지 원고에게 위 정부지원금과 피고 회사 부담분을 합쳐 매월 340만 원 정도를 급여로 입금하였고, 원고는 2009. 7. 24.경부터 2012. 3. 26.경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받은 월 급여 중 일부 금액을 수 차례에 걸쳐 별지 기재와 같이 D의 처인 피고 C 명의의 예금계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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