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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5 2014가단235632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무허가건물대장상의 소유자 명의의 변경을 구하고 있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무허가건물대장은 행정관청이 무허가건물의 정비에 관한 행정상 사무 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 비치된 대장으로서 그 대장의 기재에 의하여 권리변동의 초래되거나 공시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에서 철거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무허가건물대장을 그 권리 인정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와 같이 무허가건물대장이 권리 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무허가건물대장상의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는 그 이익이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소의 이익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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