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8.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별지 목록 기재 무허가주택(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1억 5,000만 원은 2004. 8. 28. 지급하며 잔금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의 부지를 불하받은 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한국철도공사가 위 토지를 다른 사업주체에게 매각하는 바람에 잔금은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무허가건물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변경등록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원고의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무허가건물대장은 무허가건물의 정비에 관한 행정상의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 비치된 대장으로서 그 대장의 기재에 의하여 무허가건물에 관한 권리의 변동이 초래되거나 공시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무허가건물에 관하여 그 무허가건물대장상의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는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
다만, 무허가건물이라 하더라도 철거되는 경우 무허가건물대장상 소유명의자로 등재된 사람이 그 건물철거에 따른 보상청구권이나 아파트의 분양권 등을 가지게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로서 무허가건물대장상의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9347 판결, 1992. 4. 28. 선고 92다38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각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 무허가건물대장상 소유명의자에게 그 건물철거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