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7. 9. 1.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8. 4. 12. 사건기록에 관한 열람복사신청을 하고 같은 달 17.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상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고,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2주 내에 제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7.경 피고를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