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로부터 2006. 12. 26. 1000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자, C는 위 차용금 반환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09. 2.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 매장 1층 전시장에 있던 밍크코트 3벌(청색 1벌, 밤색 2벌) 등을 유체동산 가압류하고, 위 차용금 반환청구권에 대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2009. 9. 30. 승소판결을 받아, 2009. 11. 19. 강원 홍천군 F에 이전되어 있는 위 밍크코트 3벌 등을 본압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밍크코트 3벌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09. 11. 19.경부터 2009. 12. 11.경까지 사이에 위 밍크코트 3벌을 불상의 장소로 옮겨 이를 은닉함으로써 채권자인 위 C를 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밍크코트 3벌을 G에게 맡겼을 뿐, 위 밍크코트를 은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8.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H와 피고인이 운영하던 서울 강남구 D 소재 건물 1층을 2009. 3. 31.까지 H에게 인도하는 취지의 조정을 한 사실, ② C는 2009. 2.경 위 건물 1층에 있는 밍크코트 3벌(청색 1벌, 밤색 2벌, 이하 ‘이 사건 밍크코트’라 한다) 등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한 사실, ③ 피고인은 2009. 3. 12.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에게 이 사건 밍크코트의 보관 장소를 G이 관리하는(I 소유) 강원 홍천군 F 소재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로 이전하겠다고 신고하고, 이 사건 창고로 이 사건 밍크코트 보관 장소를 이전한 사실, ④ 춘천지방법원 집행관 J은 2009. 11. 19. 이 사건 창고에서 C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밍크코트 등 위 가압류한 유체동산을 압류한 사실, ⑤ G은 이 사건 밍크코트의 분실 위험으로 인하여 자신이 상주하는 서울 용산구 K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