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와 친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관계가 안좋아지게 되었고 이에 불만을 가진 피고는 2012. 9. 초순경부터 2013. 1. 10.경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충북 진천군 C 소재 ‘D’ 옷가게에 들어가 그 가게의 열쇠를 훔친 다음 네 차례에 걸쳐 위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연 뒤 160,000원 상당의 티셔츠 2벌, 450,000원 상당의 바람막이 점퍼 3벌, 100,000원 상당의 사우나 입장권 20장, 1,2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코트(상표 : SOOH) 1벌, 9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코트(상표 : GOLD) 1벌, 40,000원 상당의 곶감 3봉지를 들고 나와 절취(이하 ‘이 사건 절취행위’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가 위와 같이 절취한 물건 중 가게 열쇠, 160,000원 상당의 티셔츠 2벌, 100,000원 상당의 사우나 입장권 20장, 1,2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코트(상표 : SOOH) 1벌, 9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코트(상표 : GOLD) 1벌은 원고에게 반환되었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친한 관계를 이용하여 원고 대신 원고의 가게를 봐주는 것을 이용하여 수 차례에 걸쳐서 64,790,00원 상당의 의류 등을 훔쳐가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 내지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절취행위로 인하여 결국에는 450,000원 상당의 바람막이 점퍼 3벌, 40,000원 상당의 곶감 3봉지를 절취당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