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E,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E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C, E, F 원심의 형(피고인 B: 징역 1년, 몰수, 추징, 피고인 C: 징역 10월, 추징, 피고인 E: 징역 1년, 추징, 피고인 F: 징역 1년 4월,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C, E, F의 항소에 관하여 1)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 전반을 주도하였고, 파생된 수익의 상당 부분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2013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2015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개전의 정이 낮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 상당한 금원을 투자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 기소되어 당심에 이르기까지 9개월 남짓 구금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바, 갱생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