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10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 23:05경 울산 남구 B 앞 약 1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한부모 가정에서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