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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09.11 2012고정521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경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상가 201호에 보일러 및 주방용 시설을 갖추어 마음대로 주거용 건축물로 용도 변경하여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다.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등이 주택법 또는 주택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및 원상복구 또는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청주시장은 2012. 1. 20.경 위 건축물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법으로 용도 변경한 사실과 관련하여 시정명령 (자진 원상복구) 등기 우편물로 송부하였고, 그즈음 피고인은 위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우편물을 직접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등 조치를 하지 않아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의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택법 제98조 제12호, 제9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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