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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9 2020고정203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02. 23:45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 여, 23세 )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확인 관련, 발생현장 CCTV 추가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 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내용 및 발생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이 습벽의 발현이라고 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명령 내지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 명령의 미 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은 성범죄로 ‘ 형 또는 치료 감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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