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일시 불상 경 부산 중구 B의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C와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스마트 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고, 2018. 11. 20. 경 피고인으로부터 결별을 통보 받자 위와 같이 촬영한 촬영 물( 피해자의 나체 사진) 을 피고인의 SNS 계정( 인 스타 그램, ID:D) 의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장 동료인 E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 1597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 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의 내용 및 발생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이 습벽의 발현이라고 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