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132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5.부터 2020. 2. 14.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5.부터 2020. 2. 14.까지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