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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3 2019가단134998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20. 5.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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